"아이들에게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달라" -전북교총·전북교사노조, 악성 민원 학부모에 1인 시위 대응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B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주시내 모 대학교 앞에서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이 지난 14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총 제공)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계속적인 민원과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으로 올해에만 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전북교육단체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남발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 지난 14일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B씨가 근무하는 전주시내 모 대학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B씨는 이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에 따르면, 학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Y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교사들과 학교를 괴롭혔다. A씨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혐의로 교사를 고소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두 학부모는 자녀가 전학 간 D초등학교에서도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두 교원단체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면서 "A씨와 B씨의 반복적인 고소와 민원 제기는 교사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소집될 정도로 심각하며,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교육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교권 침해에 단호히 맞서고, 필요 시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며 교육 현장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같은 교원인 교수가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행위가 과연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전북교총과의 연대를 통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