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9. 16:31ㆍ카테고리 없음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초등학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 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사 B씨는 학생에게 빗자루로 10여 분간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도 실시했다. 학부모인 A씨는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B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교 측에는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교육청 등에 수차례 민원도 냈다.
검찰은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청소를 시킨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라고 판단, 교사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하면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다.
담임교사는 2021년 7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학교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두 차례 검찰에 항고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가 불기소처분되자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담임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2021년 담임교사가 자녀를 안아준 사안으로 올해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차 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 이후 전국적으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이뤄졌으며,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