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2. 16:44ㆍ카테고리 없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데 대해 전북지역 교원단체와 노조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20일 논평을 내고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항 학부모에 대해 교원을 대리해 고발을 진행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이 지난 18일 3년간 20차례의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총은 그동안 불필요한 민원과 악의적인 진정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자녀보호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왜곡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유감의 대리고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부 학부모의 이러한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문제 인식에서다.
이날 전북교총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해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실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달라진 교권보호 제도가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못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사노조도 19일 "지난 18일 서거석 교육감이 교육활동침해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해 대리 고발했다"면서 "이는 전북교육감이 교육활동침해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선출직이기에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기 힘든 구조임에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학부모를 대리해 고발한 서 교육감의 행보는 도교육청의 교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를 고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이며 단호하게 고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