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4. 12:47ㆍ카테고리 없음
중학교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군산 소재 중학교 A교사는 지난 3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간의 욕설이 오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상호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 학생은 사과를 거부했고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했다며 경찰에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소환했 A교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담당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 인정한 군산경찰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故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A교사는 전북교총과의 상담을 통해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루어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면서“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북교총은 “군산경찰서의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인정은 교육학대행위이며 공교육파괴행위”라면서 “군산시청의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와 군산검찰청은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활동침해행위 기준 강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