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일신문] 法院 "동료교수 폭행 없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

2023. 8. 28. 16:39카테고리 없음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서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중요한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된 점 △사건이 발생한 뒤 전북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점 △병원치료를 사건 발생 5일 뒤 받았고 그 시간동안 다른 이유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서 교육감이 되려 이귀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귀재 교수의 최초 경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TV 토론회,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쓰지 말라"며 경상대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후, 검찰과 재판에서는 폭행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서 교육감은 무죄선고 후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애를 써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했으나 거짓된 말로 인해 비롯됐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