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8. 10:25ㆍ카테고리 없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3개 교원단체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침해를 받은 교사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3개 교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북교총은 5일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와 함께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으로 신고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가 교사를 지원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북에선 처음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생 간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대상이며 소송제기자는 교사 2명이며, 소송액수는 각각 305만원이다.
해당 학부모는 학생의 다툼에 '사과할 것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 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와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라는 용어를 써 학생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학부모 등 2명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다.
이들 3개 교원단체는 "이들 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도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육력 회복을 위해서는 교권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