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8. 17:13ㆍ카테고리 없음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교조전부지부는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학부모들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엄중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교육단체들이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전주M초등학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은 소위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 학부모 2명으로부터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학생과 선생님에게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논란이 된 학부모 A씨는 2021년 전주Y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반복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1호 사안의 당사자다.
A씨의 교권침해는 2021년부터 시작된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A씨는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그 해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M학교에서도 2021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올해에 담임교사가 6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두 학부모의 민원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병가, 휴직을 하거나, 기간제교사의 경우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A, B 두 학부모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응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 화해를 우회적으로 시도했으나, 학부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법적, 행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문제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며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교조전부지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 및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며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겼다"면서, 학부모 A 씨와 B 씨를 비판했다.
이어 "A 씨의 경우 ‘레드카드’ 사건으로 잘 알려진 학부모로, 이미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음에도 또 다른 학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 보호자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법적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악성민원에 의해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교육부 역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