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 -17일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기자회견“‘더 특별한 전북교육’으로 한국교육 중심 만들겠다”

2024. 1. 18. 14:10카테고리 없음

 

 

 

전북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긍수 정책국장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북교육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 국장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ㆍ중등 교육 △농어촌유학 등 교육 분야 4가지 교육특례를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운영 특례로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특례가 적용되면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농어촌유학 특례의 경우 농촌 유학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유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들 특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아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2차 교육특례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는 등 교육 자치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익산과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응모한다는 내용이다. 3유형은 신청 단위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인 유형이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대학 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감-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긍수 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강화된 교육자치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북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