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7. 13:28ㆍ카테고리 없음
전북교사노조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전국 10개 지역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교사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및 악성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사노조는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교장이 명예퇴직하고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해당 학부모 자녀의 담임교사가 1년새 6번이나 교체됐다.
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사례는 전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많은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법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와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명백한 범죄"라면서 "공무집행방해이자 위력행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엄단하고 민원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은 "전북의 악성 학부모 민원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학습권과 교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은 위법이며 교육을 죽이는 악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이 사건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 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국회는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하고, 교육활동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도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