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13:44ㆍ카테고리 없음
반복적 악성민원 제기로 논란이 됐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 A초등학교 학부모 B씨의 반복적 부당민원 제기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돼 50시간의 특별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학부모 B씨는 지난해 자녀가 A학교로 전학을 온 이후 또 다른 학부모 C씨와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한 민원을 넣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1년 반 만에 5명의 담임이 휴직 또는 전보, 사직하는 등 학교가 큰 혼란에 빠졌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피해 정도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B씨는 전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됨에도 반성 정도가 전혀 없으며 학교의 정상화에 대하여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 등 학교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학부모와 함께 민원을 제기해온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앞서 지난 10월 30시간의 특별교육이수 명령을 받았다. 특별교육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상 기자